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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헬스장 등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한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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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2-19

10만원↑ 거래 시, 소비자 요구 안해도 발행
미발행하면 거래대금 20% 가산세 폭탄

내년부터 헬스장, 약국, 가전제품 소매업, 납골당, 자동차정비학원 등에서 10만원 이상 거래했다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69개에서 77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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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소매업은 믹서, 녹즙기, 노래방기기, 전기면도기, 전자레인지, 헤어드라이기 등 전기식 이·미용기기 등을 판매하는 업종이며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은 약국과 더불어 소독제, 드링크제, 가정용 방충제 및 살균제, 가축약품 등을 판매하는 업종을 가리킨다.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은 통신기술, 자동차 정비, 양재, 미용, 직업 훈련원, 체육전문강사교육, 모형제작학원 등이며 기타 교육기관은 속기, 속독, 사무실무, 경영관련, 부기, 웅변학원 등이다.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은 헬스클럽 등이며 묘지분양 및 관리업은 공원묘지 분양, 묘지관리, 납골당 등이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내년 1월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을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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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약 8만5000명이지만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보다 많은 사업자가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지난 7월9일 국세청이 개통한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거부하면 해당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또한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 전화,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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