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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더 센 보유·거래稅' 말했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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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2-20

조세·재정전문가들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더욱 강한 충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유 단계부터 거래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평가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주된 목소리였다.

2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부동산 조세정책의 발전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부동산 가격평가 방식,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제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정준호 강원대 교수는 공시가격을 문제 삼았다. 정 교수는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봤을 때, 올해 기준으로 공동주택 68.1%·단독주택 45.0%·토지 64.8%로 공동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낮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의 과세 기준을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공시가격(보유세), 실거래가(거래세)로 이원화된 부동산 과세표준을 일원화해 실제 가치가 정확히 평가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도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요건을 강화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장특공제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선 조세지원 수준을 재검토하고 공정하고 현실적인 부동산 가치평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오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실거래 9억원 이하 양도 시)'에 대해 "현재 조정대상지역에만 해당하는 거주 요건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아니더라도 신규로 주택(1세대 1주택)을 취득했다면 반드시 2년 보유·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권 연구위원은 양도가액으로 매겨지는 과세 기준은 양도차익을 바꾸고,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가 필요할 땐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가격 변화와 소비' 주제로 발제한 박철범 고려대 교수는 "LTV, DTI 등 부동산 시장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에 소비가 감소하는 차입 제약 현상이 나타났다"며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은 소비 감소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이 소비 진작 효과에 제한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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