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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 1주택자 종부세 부담상한 '150→130%' 하향 추진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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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2-23
혜훈

실거주 목적의 1세대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종부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규정하고 있음에도, 투기목적이 없는 실수요자인 1주택마저도 전년 대비 150%나 증가된 세부담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부담 상한을 현행 전년 대비 150%에서 130%로 낮추도록 했다.

또 다주택자는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주기 위해 1년간 유예 기간을 뒀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율(장기보유특별공제)도 확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다각적이고 복합적으로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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