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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 구속 면해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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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20
조세일보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국세청 출신 세무사에게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이 구속을 면했다.

지난 19일 대구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 전 대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이날 A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청장은 대구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세무사 B씨에게 세무조사 편의제공 등의 청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전 청장 뿐아니라 대구청 직원 C씨도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C씨에 대한 영장도 이날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한편, 세무대 출신으로 국세청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세무사 B씨는 현재 구속기소되어 있으며, B씨에게 세무조사 정보를 건네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현직 대구청 직원 2명도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이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2억여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은 구속 기소된 B씨와 구속된 국세청 직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전 청장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확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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