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금투세 폐지'는 개미들이 더 환호..배당소득 '분리과세' 될까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4-03-20

정부, 배당 늘린 기업 주주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 추진 소득공제, 세액공제, 분리과세 등 방안 놓고 검토 중 분리과세 '부자감세' 논란 여지..되레 개미가 반길 수도

조세일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자본시장 선진화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기재부)
 
정부가 배당을 늘린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세 경감 카드'를 꺼내들자 그 방법으로 분리과세를 주장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자칫 '부자 감세' 논란이 확산할 수도 있다.
다만, 소수의 '주식 부자'들에게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정작 소액 개인투자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찬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분리과세 도입은 양면성이 있다는 평가다.

20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배당을 늘린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세를 줄여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추후 제시할 예정이다.

세제를 설계하는 기획재정부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분리과세 방식을 모두 열어두고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배당소득에 대해선 이자소득과 함께 부분적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기업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면 세금이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15.4% 세율 적용)되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합쳐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라고 한다.

정부가 만약 분리과세 도입을 검토하게 되면 세율은 현행 14%(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결정된다. 지난 2014년 최경환 부총리 시절 도입된 배당증대세제의 경우 종합과세자에 대해 25%의 원천징수 분리세율을 적용한 바 있다.

정부는 분리과세를 도입하더라도 적용 대상은 배당을 늘린 기업의 주주로 한정할 계획이다. 주주 환원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기본 취지를 살리겠다는 뜻이다.

여론은 분리과세 쪽으로 움직이는 분위기다. 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득공제는 의료, 교육, 보험 등 생활 필수 분야에 적용하고,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 차원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게 낫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만약 분리과세가 이뤄지면 대주주들의 혜택이 늘어 금투세 폐지에 이어 이른바 '부자 감세'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각에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해야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식 소득 5000만원 이상에 대해 과세하는 금투세 폐지에 개미 투자자들이 더 환호한 현상을 떠올리면 된다는 것이다. 개미 투자자들은 금투세 영향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식 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자본시장으로 더 많은 돈이 유입돼 투자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보면 세액공제가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정부가 정책적 목표 중 어디에 더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배당을 늘린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세제 집행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때 자본시장 선진화 취지에 맞게 제도 설계를 보다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