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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소주 한잔' 주문 가능..주류 가공 어디까지 허용되나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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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21

기재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조세일보
◆…정부가 식당에서 잔술 판매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식당에서 술을 잔 등 빈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하는 것을 법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잔술' 판매는 국세청이 활용하는 국세기본통칙에 따라 지금도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2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예외 사유인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의 범위를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이는 술을 캔이나 병째로 파는 것 외에도 잔에 나눠 담아 '잔술'로 파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각 세법의 해석이나 집행기준을 담은 국세기본통칙에서는 지금도 '잔술'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통칙은 주류 판매업자가 판매 또는 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소지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그대로 소지하지 않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가해 당초의 주종이나 규격에 변화를 주는 행위를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장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것은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지 않는다. 잔술과 생맥주 판매가 대표적이다.

또한 살얼음 소주·막걸리, 데운 청주 등 주류를 얼리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음식점에서 주류에 탄산, 채소, 과일, 다른 주류 등을 섞어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 잔술과 냉각·가열 주류를 빈 용기에 담아 외부로 반출해 파는 것도 가능하다. 단, 이 경우 해당 주류 용기는 상표가 표기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안은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내달 중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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