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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광고위 "탈취적 유도·제휴광고 엄격 규제"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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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21
조세일보
◆…세무사 광고심사위원회 출범. (한국세무사회)
세무대리시장을 어지럽히는 심각한 유도광고와 제휴광고가 엄격히 규제받는다.

21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월 '세무사광고규정' 신설에 따라 '세무사광고심사위'를 지난 15일 출범했다며 세무사광고심사위 설치를 위해 지난 2월 말 이사회에서 임재경 세무사를 위원장으로 의결하고 백승호 간사를 비롯한 23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첫날부터 광고 심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처음으로 설치된 세무사광고심사위원회는 AI 기술의 다양한 활용과 인터넷 매체를 통한 광고의 확대로, 급변하는 세무대리시장 질서를 보호하고 허위·과장 광고는 물론 심각한 유도광고와 제휴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와 세무사들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세무사회가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말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경정청구환급 과대광고로 인해 국민적 혼란과 세무사 회원들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블로그, SNS, 문자 등을 이용해 유인 목적의 근거 없는 허위·과대 과장 광고를 전면금지하는 한편 편법세무대리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불법 대리 제보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신고포상금을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세무플랫폼 사업자의 환급 및 경정청구 유도광고 등 불법적인 사업모델을 차용해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세무사의 업무수행에 불신감을 심어주고 세무대리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세무사광고규정을 제정했다.

세무사광고규정에 따르면, ▲세무사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거짓된 광고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른 세무사를 비방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광고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갖게하는 광고 ▲세무플랫폼, 금융회사 등과 제휴업체를 통한 광고 ▲ 환급업무를 대리하도록 유도하는 광고 등은 금지 및 단속 대상이며, 심한 경우 윤리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세무법인 A는 납세자에게 경정청구 유인광고를 노출, 세무법인 B는 SNS에 평균환금액을 광고했다. 이에 세무사회의 시정요구에 따라 모두 광고를 중단했다.

또한 세무사 C는 홍보물에 무료기장에 대한 이벤트 광고를 노출했다. 이는 세무사광고규정에 따라 세무사 수임료에 관해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광고로써 세무사회는 세무사 C에 계도 조치해 자체 시정하도록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광고규정이 효과적으로 세무사업계에서 효과를 발휘하면서 그동안 환급대행 등 유도광고는 눈에 띄게 줄었으며 광고내용도 전문성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바뀌고 있다. 이제 세무사광고심사위가 본격 가동하면 세무사와 관련업계의 광고질서가 크게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고심사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은 임재경 세무사는 "선배회원들의 경륜과 후배회원들의 민첩함을 종합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광고 심사에 반영하겠다"면서 "경륜 있는 위원뿐만 아니라 사업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많은 청년 세무사가참여했으므로 현실성 있고 보다 진취적이며 전향적인 광고심사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업계만 광고에 관한 규정과 광고심사위원회가 없다 보니 경정청구 유도광고를 하는 사람은 세무플랫폼의 광고기법을 따르지만, 대다수회원은 광고가 허용되는지도 몰랐었다"면서 "세무대리질서를 잘 준수하고 성실하고 역량 있는 회원은 제대로 지키되 저가보수로 호객행위를 하거나 유도-제휴광고로 이익을 보려는 탈취적 광고는 무관용 원칙으로 규제해 세무대리질서를 제대로 확립하는 광고심사위가 돼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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