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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앱에 진출한 창업개발사.. 세금 감면 받지 못한 까닭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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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23
조세일보
◆…애플·구글 [연합뉴스TV 제공]
신시장에 진출할 목적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쟁점법인)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시작 시점을 처음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납세자의 주장이 조세심판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애플 앱스토어에 앱을 팔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던 개인사업자 A씨는 지난 2018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진출하기 위해 쟁점법인을 설립했다. 그리고 2022년, 2018~2021 사업연도에 냈던 법인세에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 법인세 일부에 대해 경정청구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부당함을 느낀 A씨는 조세심판원에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개인사업자 때는 애플의 앱스토어에 유틸리티 앱을 개발해 판매했다"며 "개인사업자 때는 보유하지 않던 카메라 사진 필터앱을 개발하면서 미개척 시장인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에 진출할 목적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했다"고 했다.

이어 "해킹 방지를 위한 서버 외주인력을 고용하는 등 개인사업자로서 했던 사업과 그 방향성과 경계가 다르다"며 "국세청이 쟁점법인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봐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의 쟁점법인이 개인사업자와 다른 분야의 사업을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개인사업자 때와 동일한 업종에 플랫폼 기반만을 확장했을 뿐 앱 개발이라는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대해선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쟁점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하다"고 맞받았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A씨가 쟁점법인이 개인사업자 때와 달리, 사업 방향성과 경계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나, 조특법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며 "쟁점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으로 같기 때문에, 국세청이 쟁점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조심2023광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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