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세계한상대회 재외동포 세무·상속세미나' 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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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이 지난 24일 전남 여수엑스포에서 개최된 '제18차 세계한상대회 재외동포 세무·상속 세미나'에 참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세계한상대회는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고 전라남도와 여수시 등이 주관하는 행사로 22일~24일 세계 60여개국 경제인 6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마지막 날 열린 '재외동포 세무·상속 세미나'에는 한미택스포럼 관계자들을 참석한 가운데 박철 바른 대표변호사가 개회식 축사를 했다. 바른의 문기주, 김상훈 변호사가 강연 발표자로 나서고 이동훈 대표변호사와 김도형 변호사는 토론 패널로 참가했다. 문 변호사는 최근 한국과 일본의 국가 간 이슈로 발생한 경제 파급 문제의 이해에 대한 내용과 현재상황 및 대체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문 변호사는 "일본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전략물자 여부를 선행적으로 검토하고 전략물자라고 하더라도 비민감품목의 경우에는 자율준수기업(ICP)을 통해 특별 일반포괄허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비전략물자인 경우 수출자의 정보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력해 불필요한 절차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신탁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진 김상훈 변호사는 '유산 상속·증여'와 관련해 국제 상속에서 발생하는 관할과 준거법 문제를 다뤘다. 김 변호사는 "미국은 유류분 제도가 없기 때문에 미국 상속법이 적용되는지, 한국 상속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며 "관련 문제 발생 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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