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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세계한상대회 재외동포 세무·상속세미나' 참가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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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0-25

법무법인 바른이 지난 24일 전남 여수엑스포에서 개최된

◆…법무법인 바른이 지난 24일 전남 여수엑스포에서 개최된 '제18차 세계한상대회 재외동포 세무·상속 세미나'에 참가했다.

법무법인 바른이 지난 24일 전남 여수엑스포에서 개최된 '제18차 세계한상대회 재외동포 세무·상속 세미나'에 참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세계한상대회는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고 전라남도와 여수시 등이 주관하는 행사로 22일~24일 세계 60여개국 경제인 6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마지막 날 열린 '재외동포 세무·상속 세미나'에는 한미택스포럼 관계자들을 참석한 가운데 박철 바른 대표변호사가 개회식 축사를 했다.

바른의 문기주, 김상훈 변호사가 강연 발표자로 나서고 이동훈 대표변호사와 김도형 변호사는 토론 패널로 참가했다.

문 변호사는 최근 한국과 일본의 국가 간 이슈로 발생한 경제 파급 문제의 이해에 대한 내용과 현재상황 및 대체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문 변호사는 "일본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전략물자 여부를 선행적으로 검토하고 전략물자라고 하더라도 비민감품목의 경우에는 자율준수기업(ICP)을 통해 특별 일반포괄허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비전략물자인 경우 수출자의 정보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력해 불필요한 절차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신탁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진 김상훈 변호사는 '유산 상속·증여'와 관련해 국제 상속에서 발생하는 관할과 준거법 문제를 다뤘다.

김 변호사는 "미국은 유류분 제도가 없기 때문에 미국 상속법이 적용되는지, 한국 상속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며 "관련 문제 발생 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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