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변호사 세무대리 어디까지 열릴까… 국회 정책 토론회 열린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19-10-25
r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수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 기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련법 개정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마련됐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내달 6일(수)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범위를 놓고 변호사들과 세무사들의 설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사업계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모든 세무대리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세무업계는 순수 회계 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만큼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경봉 국민대 교수가 '세무사법 정부안의 내포된 문제점과 입법 상 대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이 좌장으로 참여하며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장, 박요찬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장, 한대희 세무사,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장(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 고윤성 한국외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