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명단공개 '구멍' 보완, 체납세 50% 내야 공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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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체납액의 30%만 납부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50%까지 높이자는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사진)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액·상습체납자의 납부강제를 위해 현재는 2억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시 명단을 공개하지만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시 체납잔액과 상관없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를 악용해 일정비율만 납부해 공개제도를 회피, 우회 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5조의5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는 이 예외규정 중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공개 제외되고 있고 체납잔액 상한 규정 없어 100억원 이상 체납자도 비공개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 김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는 체납액의 완납을 유도 및 강제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인데,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고액상습체납자가 일부납부만으로 공개제도를 회피·우회하고 있다"면서 "성실납세를 하는 국민들이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개대상 제외 가능한 납부비율은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아울러 체납잔액 상한을 10억원으로 규정해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는 예외 없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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