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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공휴일…3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시한은?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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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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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3월말 결산법인'은 매년 11월30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마쳐야한다.

하지만 올해 11월 마지막 날인 30일이 토요일이어서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규정에 따라 그 다음다음날인 12월2일(월)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전반기에 해당하는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하는 제도. 세금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정부의 균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모든 3월말 결산법인이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액이 30만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이라면 납부의무가 면제되는데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수의 세무 전문가들은 달력에 신고·납부기한 만이라도 꼭 체크해 미리 신고 자료 및 증빙 등을 챙겨두는 습관이 절세의 기본이라고 조언한다.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납부의무도 다음달 2일(월)까지로 연장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로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에 납세자는 제외된다.

깜빡하고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기한을 놓쳤다면 다음달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놓쳐선 안 되는 세무일정 중 하나다. 다만,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정기신청 장려금 결정금액의 90%가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기한까지 추가로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어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앱 또는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전자신청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매달 10일은 원천징수분(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납부(후납), ICL(취업 후 학자금상환)원천공제 신고납부일이다.

이 밖에 개별소비세의 대상이 되는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라면 25일(월)까지 관련 세금 신고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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