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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우편물은 옛말"…국세청 안내문, 카톡으로 받는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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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2-10

앞으로는 국세청으로부터 종이 안내문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0일부터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구축, 기존에 일반우편으로 보냈던 각종 신고·신청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안내문은 공인전자문서 유통 사업자로 허가받은 카카오페이, KT(SKT, LGU+ 포함)를 통해 납세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되며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이날부터 카카오톡 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다.

납세자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휴대전화 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안내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신고·신청 기한 내에는 언제든지 안내문을 다시 확인 할 수 있다.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는 납세자 수가 2015년 1500만명에서 2017년 1700만명으로 증가해 종이우편 발송 비용이 매년 증가하는데다, 주소지가 불분명학거나 우편물 분실 등으로 일반우편 안내문이 납세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해 새로운 정보를 얻는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해 감에 따라 각종 안내문도 모바일로 전환해 납세자의 수신 및 열람을 쉽게 하고 우편비용도 절감할 필요가 있어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모바일 안내문 발송 절차는 우선 국세청이 발송 대상자를 선정해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안내문을 전송하면 카카오페이와 KT에서 납세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번호를 확인해 국세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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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회원 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며 미가입자에게는 KT(SKT, LGU+ 포함)를 통해 문자메시지로 발송된다. 카카오톡을 받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에 등록한 인증서 비밀번호로 본인인증 후 안내문 내용을 조회하고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에는 휴대전화 본인확인 또는 통신사용 인증(PASS) 후 안내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G폰이거나 SKT 스마트폰 중 알뜰폰, 동일 명의 휴대전화가 2대 이상인 경우, 휴대전화 수신이 불가능한 납세자에게는 종이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이 안내문에 익숙한 납세자들이 모바일 안내문의 편리성을 알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등을 통해 안내하고 향후에도 모바일 시대에 맞는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는 등 정부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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