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국세청장 "소규모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1년 연장"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19-12-12
d

◆…김현준 국세청장이 12일 부산 자갈치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를 하며 커다란 생선을 들고 웃고 있다. (사진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장이 당초 올해 말까지 실시하기로 한,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1년 더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김 국세청장은 12일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들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세정지원 대책을 1년 더 연장해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 2020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하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한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겠다"며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은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 중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 중 주점업은 제외하며 연간 수입금액 기준은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미만이다.

법인의 경우 업종별 매출기준이 10억~120억원 이하에 해당되거나 소기업 중 고용인원이 업종별 5~10명 미만인 법인이면 신고내용 확인 면제가 가능하다. 부동산임대업과 소비성서비스업 중 주점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d

◆…김 국세청장은 이날 상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소규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내년 말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사진 국세청)

김 국세청장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계속 실시하고 원활한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개선된 납세담보 면제 요건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시장의 한 상인은 "생업으로 바쁜 영세사업자들이 세무에 대한 지식 없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어려우니, 국세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자, 김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기간에는 지원이 필요한 시장 등을 찾아 현장에서 세금신고 및 세무상담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