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디지털稅' 도입 논의…기재부 내부 대응팀 만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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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디지털세(稅)'에 대한 국제 논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세제실 내부에 디지털세 대응팀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른바 '구글세'로 통칭되는 디지털세는 이 제도를 도입한 나라에 기업 본사(고정사업장)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디지털 서비스 매출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것을 말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말을 목표로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국제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대응팀은 디지털세와 관련해 국제논의 참여, 논의 중인 국제대책의 국내 영향 분석, 민관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통한 국내 기업·전문가 의견 수렴, 정부 대응방안 마련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응팀은 서기관급(4급) 팀장과 실무인력(5급) 2명으로 꾸려진다. 기재부를 포함해 국세청의 국제조세 전문가들로 충원할 예정이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직·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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