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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발 없다"…자동차 개소세 한시 인하책 재연장 'No'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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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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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붙는 개별소비세를 한시 인하하는 내용의 세제혜택을 재연장 없이 이달 말 종료시키기로 했다. 소비심리를 띄워 내수를 살린다는 목적에도 불구,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효과(자동차 판매 등)가 미미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말 일몰 예정인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기본세율은 5%.

다만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 등 목적으로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세율 조정(탄력세율)이 가능하다. 이달 말까지 개소세율을 3.5%로 인하한 정책은 이를 근거로 한다.

당초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율 인하 정책(5→3.5%)을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만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명분에 탄력세율 적용기간을 올해 6월까지 연장했고, 종료가 예고되자 또 다시 올해 말까지 연장한 것이다.

예컨대 개소세율을 3.5%로 낮추면 출고가 3000만원 짜리 승용차를 사는 경우 내야하는 세금(개소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21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65만원 줄어든다.

그러나 세금 인하라는 '약발'은 먹히지 않은 모양새였다.

실제 개소세를 내린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산차 판매량은 전년에 비해 2.25% 증가했지만, 조치를 연장한 올해 1∼5월에는 판매가 전년 대비 0.04% 줄었다.

추가 연장은 개소세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나, 개소세 인하가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도 재연장 카드를 꺼내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정책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때라는 지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정책동향·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조세지출액이 연 300억원 이상이면 평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개소세 인하에 관해선 이에 해당하는 사전·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조세특례에 준하는 사전·사후 관리를 하도록 개소세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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