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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오너일가 '1조원' 상속세 짐 어떻게 벗을까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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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2-17

선대 회장 연이은 별세…납부할 상속세 1조원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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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14일 숙환으로 별세하면서 LG일가는 700억원을 넘는 상속세를 부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995년 2월 여의도 트윈타워 대강당에서 LG그룹 총수로서 마지막 행사인 경영이념선포 5주년 행사를 주관하던 구 명예회장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5월 LG그룹의 구본무 회장이 별세한 데 이어 구자경 명예회장(2대 회장)이 지난 14일 숙환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LG일가는 다시 한번 '상속세' 문제와 대면하게 됐다. 

구 명예회장의 재산규모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계산 자체는 불가능하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주식만 기준으로 보면 700억원을 상회하는 상속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대 회장들을 연이어 떠나보내면서 LG일가는 1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국가에 납부하게 됐다.

모든 것을 떠나 국가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LG일가의 '납세기여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구 명예회장이 보유한 LG그룹의 지분은 164만8887주(0.96%)다. 현행법에 따라 구 명예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상속사유 발생일인 12월14일 전후 2개월의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앞으로 2개월간 주가 변화를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현행 수준(7만1560원)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고인이 보유한 상속주식 가치는 1179억9444만원으로 계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인의 주식이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세기준액은 1415억9322만원으로(지분율 50% 이하 : 20%) 늘어나고 상속세 과세표준 30억원 이상 최고세율(50%)을 적용해 계산해보면 대략 708억원(누진공제 4억6000만원 제외)의 상속세액이 산출된다. 

지난해 5월 구본무 회장(3대 회장) 별세 후 지분승계 등 과정에서 사상 최대 규모 상속세 9200억원을 신고, 분납을 통해 지난해와 올해 각각 1800억원 상속세를 납부한 LG일가 입장에서는 남아 있는 5600억원에 더해 700억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안팎에서는 계열사 지분 매각을 통한 현금 마련 및 지분 분산 방식 등 효과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찾아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일가는 지난해 종합물류 계열사인 범한판토스 지분을 전량 매각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 상속세 납부에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본무 회장 별세 당시 지분 분산 방식도 활용됐는데 구체적으로 고인이 보유한 LG그룹 지분 1945만8169주(11.28%) 중 구광모 회장이 171만2318주(8.8%)를 장녀(구연경)가 38만9163주(2.0%), 차녀(구연수)가 9만7290주(0.5)%를 각각 분할상속 한 바 있다. 

부동산 상속 등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재산들을 처분해 현금화 하거나 물납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금납부를 선택해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 세무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해마다 이자 성격의 가산금을 떠안아야 하지만 당장 자금압박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세 규모와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이연 등을 선택해 세금 납부 기간을 오래 끌고가기 보다는 일시 납부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재벌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다.

주식담보대출은 재산권만 담보로 설정하고 의결권은 인정되기에 경영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LG그룹 일가는 사망일(상속개시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내년도 6월30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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