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공인중개사,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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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에서 제공해주는 미리채움서비스(신고내용을 미리 채워주는 것)를 임대소득 신고에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주택임대차 계약 시 신고를 의무화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국세행정포럼'에서 '행동과학을 활용한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구현방안'의 발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홍 연구위원은 "모든 임대소득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근로자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자료,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료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임대소득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제공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공인중개사 등에게 임대내역 신고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세 신고도 미리채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해선 "금융기관으로부터 상속 전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잔액과 대출내역, 입출금 내역 등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분석한다면 상속세 신고에서도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를 통해 납세자들의 행동을 분석,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를 보다 납세친화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연구위원은 납세자들이 ▲손실회피(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탈세·조세회피 시도) ▲프레이밍 효과(연말정산 환급액은 정부에 무이자로 대출해 준 것과 같지만, 근로소득자들은 환급을 선호) ▲인지과부하(중요한 정보만 제공해 바람직한 행동 유도) ▲디폴트 효과(미리채움서비스로 탈세의지 약화) ▲심리회계(세무회계와 다른 심리적 요인은 자영업자가 비순응적으로 행동하게 만듦) ▲사회적 선호(탈세 이득은 구체적인 반면 사회 손실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탈세를 가볍게 생각) ▲호혜성(납세자 문제 적극 해결하면 납세자 순응도 제고)의 행동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홍 연구위원은 납세자 친화적인 홈택스를 구현하고, 미리채움서비스를 적극 제공하는 한편 오류예방 서비스를 구현하고 사회적 공감을 통해 납세의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홍 연구위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한 사례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홍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달의 납세영웅을 선정해 홍보하면 성실납세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표인증 캠페인처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 인증 캠페인을 운영해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류예방과 관련해선 "전자신고 시, 입력한 금액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납세자의 이름과 입력값을 직접적으로 언급해 '홍길동님,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입력하신 123,456원의 경비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오류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의 문구를 안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지역 및 업종에 따른 사회적 규범을 강조하는 내용의 메시지도 안내해 '홍길동님, 귀하께서 입력하신 경비는 같은 지역의 동일업종 사업자가 입력한 경비와 비교하여 00% 높은 수준입니다. 오류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거나, '입력하신 금액이 직전 신고한 경비와 비교하여 30% 수준 입니다. 오류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팝업창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홈택스 사용 문제와 관련해선 "홈택스로 신고 시, 여러 화면을 거치거나 신고서 제출 후 다시 초기화면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홈택스의 시스템 설계를 보완해야 한다"며 "대화형 신고기능도 도입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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