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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탈세' 막으려면... "'양성화' 환경조성이 중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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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2-17

유튜버 등 1인 크리에이터의 탈세를 막기 위해 방송장비를 구입하는 등 사업시작 단계부터 '사업자등록'을 유도하는 등 양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국세행정포럼'에서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에 대한 성실납세 지원방안'의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홍 연구기획실장은 "최근 IT기술 발달과 함께 1인 크리에이터 및 SNS마켓 등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이 활발하다"며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은 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세원포착이 어려워 자발적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성실납세 지원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튜버 등 1인 방송사업자에 대해선 "현재 국내 플랫폼만을 활용하거나, MCN(1인 미디어 창작자를 지원하면서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자)에 소속된 1인 크리에이터는 원천징수 등을 통해 소득파악이 용이한 반면 그 외의 경우에는 명확한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실장은 "무엇보다 1인 크리에이터의 유형별·수익 규모별로 비용공제 범위 등 상세한 납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안내해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방송장비 구입 등 사업시작 단계부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시 불이익도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상생활 기록 영상 제작 관련 구매 물품의 비용공제 여부,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경비 등을 납세 가이드라인으로 잡아줘야 하며 사업자등록 미등록 시에는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등록 미등록 가산세(공급가액×1%) 부과 등의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국세청에 통보되는 외환 지급거래 내용이 인별 연간 1만달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기준금액 인하를 통해 성실신고 안내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송금 규모와 영상조회, 구독자 수 등을 연계 분석해 1인 크리에이터의 예상 수익규모 등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NS마켓과 관련해 홍 실장은 "그 거래규모나 실태를 과세당국이 파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세당국이 거래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통신판매업자(SNS마켓 사업자 등)의 거래 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거나 통신판매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1인 미디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SNS마켓의 특성에 맞는 신고 가이드라인을 마련·제공하고 SNS마켓 대부분이 소규모인 만큼 소득세 감면을 통해 신고 및 납부 유인을 제공하고 신고누락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대규모 사업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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