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금융거래정보 활용 가능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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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어야만 금융사 등이 보유한 금융거래정보를 과세행정에 활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단계부터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명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국세행정포럼'에서 '금융거래정보의 국세행정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금융거래정보 수집은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요건으로 하므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 단계에서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없고, 적시성 있는 탈루혐의 포착에 중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거래정보 중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에 제공받을 수 있으며 현재 세무조사 대상 선정 단계에서 폭 넓게 활용하고 있다"며 "조사대상 선정 단계에서도 금융거래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상 정보제공 요건을 FIU법상 요건과 동일하게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실명법과 특정금융정보법(FIU)에 따라 국세청의 정보활용 목적이 달라지는데,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세무조사 선정 후에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야 하며 FIU의 정보는 조사대상 선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수집한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한 추징한 실적은 지난 6년간 12조4735억원이었으며 체납정리와 관련해선 지난 5년간 2조2253억원을 추징해 상당한 실적을 거뒀지만,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거래정보로는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박 교수의 주장이다. 금융실명법 등에 따른 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 조회 건수는 지난 2014년 5500건에서 2018년 7564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박 교수는 "현행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정보 수집을 위해 금융회사 점포별로 개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무조사 효율성 저하는 물론 납세자의 권익침해도 우려 된다"며 "정보요구 방식을 본점 일괄조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FIU 정보 활용과 관련해선 "국세청이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없어 활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세청에 직접적인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제공되는 정보의 양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에만 STR 보고를 하면 탈루혐의를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 회계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귀금속상 등에 대해서도 고객실사의무나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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