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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 다시 돌려주면 '무효'일까?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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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18
조세일보
◆…(이미지 연합뉴스 제공)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경우 이는 반환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2019년 분양권을 취득한 A씨는 작년 6월경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했다가 배우자가 다음 달 본인에게 분양권 지분의 20%를 다시 증여함에 따라 최종 지분 비율이 본인 70%, 배우자 30%로 변경됐다.

이에 A씨는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 시 최종적으로 증여받은 30%지분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면 되는지와 최초 증여일과 재증여일 중 언제가 증여일인지 여부"를 물었고, 국세청은 "A씨의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최종 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신고하면 된다. 이때 증여일은 최초 증여일"이라고 답변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증여자에게 반환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증여받은자(수증자)가 증여계약 해제 등에 의해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제29의 2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재재산46014-150, 2003.6.17.)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또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만 증여자에게 반환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서면-2016-상속증여-4514, 2016.07.25.)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면-2023-상속증여-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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