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13월의 월급' 77만원까지 올랐다..연말정산 환급금 왜 늘어날까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4-03-18

1인당 평균 연말정산 환급액 매년 증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환급액 더 늘듯

조세일보
◆…1인당 평균 연말정산 환급액 추이(자료 국세통계포털)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 이뤄진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 환급액이 1인당 평균 77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지난달 완료된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409만명에게 10조9000억원의 환급액이 발생했다. 1인당 평균 77만원꼴이다.

연말정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0년 귀속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 40만원대에 머물다가 2016년 귀속분이 51만원으로 처음으로 50만원을 넘어섰다. 이후 2017년 귀속분 54만8000원, 2018년 귀속분 57만9000원, 2019년 귀속분 60만1000원, 2020년 귀속분 63만6000원, 2021년 귀속분 68만5000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저시급 상승 등으로 매년 명목임금이 늘어 원천징수분이 증가하면서 연말정산 환급액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6년간 근로자 급여총계를 보면 2017년 637조6164억8700만원, 2018년 681조6112억6400만원, 2019년 721조6864억4700만원, 2020년 750조2650억7800만원, 2021년 807조1988억8500만원, 2022년 869조2879억5300만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다만, 이 기간 임금근로자 수도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에 단순히 근로소득 증가만을 원인으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소득자는 2017년 1800만5534명, 2018년 1857만7885명, 2019년 1916만7273명, 2020년 1949만5359명, 2021년 1995만9148명, 2022년 2053만4714명으로 늘었다. 2022년에 이미 '월급쟁이 2000만명 시대'가 열렸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때 근로자는 세액 비율로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80%를 선택하는 근로자가 증가할 경우 연말정산 환급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세액 비율 통계가 없는 상황이다. 회사는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할 때 총급여(상여금 포함)와 세액만을 기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매년 늘어나는 데에는 급여총액, 세제혜택, 원천징수 세액 비율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 마무리된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의 환급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됐기 때문이다. 2022년 귀속분까지는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이었으나, 2023년 귀속분부터는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가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 비율과 근로자의 가족수가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전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