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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에게 준 학술대회 상금, 세금 처리 방법은?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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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19

국가별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져

과세권 확정 국적자의 경우, 세율 20% 원천징수

제출 서류 미비 시 비과세·면제 국적자도 원천징수

조세일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 학회에서 학술대회를 진행하게 된 A씨. 그는 학술대회에 참가한 발표자 가운데 수상자를 뽑아 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문제는 수상자의 국적이었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국가마다 조세조약이 다르다면 국적에 따라 어떻게 과세를 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 머리가 복잡해진 A씨는 국세상담센터를 찾았다.

Q. 상금 수상자의 국적이 일본, 인도, 대만, 태국, 싱가포르라면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일본·인도는 한국에서 비과세·면제, 대만·태국·싱가포르는 한국에서 과세권 확정"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다목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어 "일본과 인도의 경우, 상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는 비과세·면제가 된다"면서 "대만과 태국, 싱가포르의 경우, 상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의 과세권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 경우 대만, 태국, 싱가포르 등 조세조약에 따라 확정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대가 지급 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20%, 지방소득세 2% 별도)을 적용해 원천징수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 인도 등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가 돼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가 지급자는 대가 지급 전까지 소득의 실질귀속자로부터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거주자증명서)를 제출받아 대가 지급일의 다음 달 9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만 비과세·면제가 적용된다"고 했다.

이어 "소득의 실질귀속자로부터 비과세·면제신청서 등을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에 따른 세율(20%, 지방소득세 2% 별도)을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관련 법령 및 조세조약

소득세법 제156조의2
한국-인도 조세조약 제22조【그 밖의 소득】
한국-일본 조세조약 제22조【】
한국-대만 조세조약 제22조【그 밖의 소득】
한국-태국 조세조약 제22조【그 밖의 소득】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20조【그 밖의 소득】

[참고: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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