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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소득 안 쓰면 무조건 과세?..세무법인 대륙아주 "법령 개정 필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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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19

실무자 사소한 실수로 30년 전 출연받은 재산 과세 "과하다"

조세일보
◆…법무법인 대륙아주 상임고문인 한승희 전 국세청장이 지난 15일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익법인 관련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 세무법인 대륙아주)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정해진 기준보다 조금이라도 적게 쓴 경우에도 수십년 전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강승윤 세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는 지난 15일 열린 공익법인 관련 세미나에서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인 반면,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100원이라도 적게 사용한 경우는 30년 전 출연받은 재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법령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리 세법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한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이를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증여세의 경우 제척기간이 10년이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와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난다.

그런데 상속·증여세법은 사회복지, 종교, 교육, 장학, 의료 등 공익사업을 하는 법인인 이른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출연받은 재산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산학협력 등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가 아니고선 출연받은 재산을 목적사업 외에 사용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

공익법인은 또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수익을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미달해 사용하는 경우 등에도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세무법인 대륙아주 김주석 세무사는 "출연 재산을 허투루 썼다면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실무자의 사소한 실수로 아주 적은 금액을 남긴 경우까지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말 그대로 운용소득을 법령에서 정한 금액보다 100원 적게 썼다는 이유로 수십년 전 출연받은 재산을 현재의 가치로 평가해 그에 대해 증여세를 물게 하는 건 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승희 전 국세청장(법무법인 대륙아주 상임고문)은 "공익법인이 장학사업, 교육, 복지, 문화발전에 앞장서고 있으나 재단 실무자의 사소한 실수나 업무 착오 등으로 오히려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이 최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업계로부터 관련 건의가 들어오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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