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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늘리면 법인세·소득세 동시에 준다..7월에 구체안 나온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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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19

정부, 주주 환원 기업 세제 인센티브 방안 발표 적용 대상, 방식, 시기 등은 시뮬레이션 후 공개

조세일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자본시장 선진화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기재부)
 
정부가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는 법인세를, 해당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세를 줄여주기로 했다. 지난달 발표한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의 후속 조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세제 지원 방안을 언급했다.

정부는 앞서 기업가치를 높이고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특정했다.

우선 주주에게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소각하는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법, 시기 등은 시뮬레이션을 거쳐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과 4월에 주주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 관련 실적을 받아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어떤 방식을 적용할 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배당 증가분에 대한 일정 비율의 법인세를 줄여주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한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는 만큼 주주들도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에 대해선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현재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를 하고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어설 경우 종합과세하는 시스템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당소득세 과세 방식은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처럼 종합과 분리과세를 함께 적용하는 나라도 있지만 분리과세하는 나라가 좀 더 많다"면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구체적인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경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7월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담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배당소득세 경감이 기업의 성장에 유리한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게 하고, 다수의 소액 투자자 혜택을 늘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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