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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된 날 부동산 취득.. 간주 취득세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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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20
조세일보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과점주주 지위가 먼저 성립되고 같은 날 부동산 취득이 이루어졌다면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행안부는 과점주주가 되는 날에 부동산 취득일이 있는 경우에 과점주주로서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간주 취득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다. 또 같은 법 제46조 제2호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주식의 취득시기와 관련해 주주나 소유의 개념에 대해 지방세법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은 취득세의 과세대상물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에서 과점주주의 개념을 일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주주가 되는 시기나 주식의 소유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취득세에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나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고 판시(대법원 2011두24842, 2013.3.14. 참조)했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과점주주가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때'라는 단어는 단순한 일자를 넘어 특정 시각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과점주주가 된 시기와 취득시기 간 선후관계에 따라 취득세 부담 범위가 달라지는데 단순한 일자 비교만으로 선후관계를 판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이를 인정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시각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과점주주가 된 시기나 취득시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10누37874, 2011.9.7. 참조)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 행안부 유권해석에서도 같은 날 과점주주 지위가 먼저 성립되고 이후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부동산세제과-2064, 2021.7.29. 참조)한 바 있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 본 행안부는 "과점주주 지위가 먼저 성립되고 같은 날 부동산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참고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부동산세제과-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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